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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체육인도 ‘이재명 지키기’ 참여…“도정공백 없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3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키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소상공인들과 체육인들도 동참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도의 노력에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인·장애인 체육인 연대가 26일 오전 경기도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경기도 체육인·장애인 체육인 연대]

이어 “이 지사는 (최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상인들은 일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며 “부디 대한민국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지사를 선처해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는 시장의 상인들로 아닌 자발적 참여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골목상권의 상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 지사에 무죄 촉구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참여자는 대략 2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 체육인·장애인 체육인 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도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인 연대는 “(이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권익을 위한 도정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이 지사를 지지하고 도정이 공백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체육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그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전 광명시 소상공인 단체협회는 도청사 앞에서 “이 지사가 없는 소상공인의 번영은 상상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에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아 그의 도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 전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 오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도정 중단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범대위는 “경기도민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며 이 지사를 선택했다. 사법부의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에게 요청한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라며 “범대위는 국민의 힘을 모아 이 지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키기에 동참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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