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오전 조국 동생-전처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를 26일 오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후 동생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동생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비를 공사대금에 포함했으나,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실제로 테니스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
아울러 이날 검찰은 조 씨와 위장이혼 의혹이 일었던 전처 조모(51) 씨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2005년 조 장관의 동생과 결혼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장이혼 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고위 공직자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로 가지고 있던 부산 소재 아파트 2채를 조 씨에게 허위매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고 형님(정 교수)과의 ‘위장매매’도 없었다”고 이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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