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심서 무죄…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무부 “항소포기 등으로 재판종결·신속배상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고받은 조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 씨와 그의 조카 고(故) 최낙교·최낙전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으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들은 사형집행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2017년 재심을 제기했고 피해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가는 최을호 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낙교·최낙전 씨에게는 각각 8억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장관은 이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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