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혼·임우진에 86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0)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조정 결렬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그러나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 이의 절반 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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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스핌 DB]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