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세무서는 지난 24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미포 유람선에 탑승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이 24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운항하는 미포 유람선에 답승해 세정홍보 활동을 전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해운대세무서]2019.9.24. |
세정 홍보활동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은 유람선에 탑승 전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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