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했지만, 운임과 매출채권을 받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66억5314만원 및 법정이자다.
goeu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9: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9:17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했지만, 운임과 매출채권을 받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66억5314만원 및 법정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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