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인천지법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2심 “약관 무효로 보기 어려워”…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 중 유일하게 1심 승소했던 사건마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20분 김모 씨 등 676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전 청구 중 피고(한전)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소송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6월 “한전 측이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로써 한전을 상대로 한 가정용 전력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모두 고배를 마시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누진제 관련 소송은 총 14건이다. 소비자 1만203명이 함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한전 측에 요구한 청구 금액만 총 58억원에 육박한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5건의 소송은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과 부산 등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소송도 1건(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4건의 누진제 소송은 서울과 수원, 전주, 대구 등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을 마치고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해 제일 기대했던 판결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탄원해야 바뀔까. 공정한 세상은 빨리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됐다.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까지는 60.7원이다.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진입하면 709.5원으로 17.5배 가량 뛰는 구조였다.
반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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