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창고에서 불법위험물 대량보관 판매업체 적발
[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안성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물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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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봉인조치하고 있다.[사진=강원도소방본부] |
이번 단속은 도심지역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4석유류로 분류되는 윤활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방본부 광역 특별단속반 2개조 4명을 편성, 도내 윤활유 판매업체 중 허가받은 대상을 제외한 14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개 업체에서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5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은 동해 A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이 6000리터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 창고에 1만리터 이상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전국 최초로 7월부터 시행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발과 동시 현장 봉인조치를 통해 초기에 안전을 확보했다.
소방서 등 허가 관할 기관에 허가없이 위험물을 보관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