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18명 개정안 발의
코드인사에 따른 전문성 훼손 우려도 상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임명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18명의 공동 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3년이라 규정돼 있어 5년인 대통령의 임기와 불일치하여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어 "이에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28조는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37개를 합쳐 총 67개다. 또 주무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총 62개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코드인사'가 보다 횡횡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국회 의안시스템에도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70여개 이상 달렸다.
임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개정안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감지된다.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단,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은 다음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을 넓히는 것이 정치적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판단"이라며 "특정 정권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 있는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