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방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대신 '문닫힘 방지장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문닫힘 방지장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실내 문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에서 0.8~1.5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고장 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어린이가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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