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년3월1일)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중이다.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청사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전화(062-613-8552)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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