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1분께 서구 화정동 단독주택 1층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과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경보를 울려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했던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조치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대별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며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