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1분께 서구 화정동 단독주택 1층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과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경보를 울려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했던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조치됐다.
탄화된 냄비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대별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며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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