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이후 오염 제거 작업이 몇 년째 진행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후쿠시마 해변가에 쌓였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피고인 측은 “당시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원전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강제기소’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 기소 의견을 내면 법원이 선임한 지정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강진 후 원전이 쓰나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해 44명이 사망했다”며 기소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고, 재판소 밖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판결이다’라며 항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핵연료가 녹아 수소폭발이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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