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 지등
[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청]2019.9.19 |
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정체결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 희망 벼 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189농가, 7억8600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우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