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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개각·자민당 인사로 '개헌 의지' 드러내…의회 해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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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개각과 자민당 당역 인사를 통해 전당적 차원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문은 개각과 당역 인사 등에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의원(하원)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다. 이날은 4차 아베 재개조 내각과 당역 인사를 확정지은 날이었다. 같은 날 자민당 회의에서도 그는 "오랜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당이 하나가 돼 진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결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총리 측근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주요 4개 보직을 개헌의 전면에 내세웠다. 열쇠를 움켜쥔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와는 거리를 둬왔지만, 11일 기자회견에선 "아베 총재의 의향에 따라 당 전체가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의 한 측근은 "총리에게 개헌 추진을 부탁받았을 것"이라며 "니카이 간사장도 민감하게 총리의 온도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새 내각 관료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발의 가능성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야당을 논의의 장에 끌고오기 위해선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헌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평소 니카이 간사장에 대해 "당에서 제일가는 정치적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한 만큼, 니카이 간사장의 협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 외 자민당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 노선은 명확해졌다.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선대위원장 대신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을 재기용하기로 했다.

호소다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으로, 자위대 명기 등 당 개헌안을 정리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온화한 성격의 호소다 전 간사장을 기용해, 야당의 경계감을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논의의 무대가 되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은 사토 쓰토무(佐藤勉)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대책위원장이 야당과의 조정을 맡는 보직인 만큼, 사토 전 위원장도 야당과의 협의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회심의를 어떻게든 움직이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일관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못낼 경우엔 리스크가 커진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신문 취재에 "아베 총리가 해산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현하려면 더이상의 시간지체를 허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족된 내각에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 등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포진해있다.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도 첫 입각했다. 

신문은 "(포스트아베 후보 간의) 절차탁마를 노리는 면도 있지만, 여차하면 언제든 해산에 나설 수 있는 포진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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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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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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