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 근로자서 제외돼 취약계층 지원 못받아
지역 맞춤형·주제별 특화 연구관리센터 요건·절차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돼 농·어업인 등도 마스크 보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와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당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모습. mironj19@newspim.com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와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면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지정요건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시설·장비와 인력 구비, 업무실적이 있을 것,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 등이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