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피해 속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2:00

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세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7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 5월 이모씨는 계약 기간 2년에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A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2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사가 서명을 하라고 준 계약서는 2개였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095만원에 계약 기간 1년, 만남 횟수 2회라고 명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30만원에 24개월 무제한 만남이지만 '기간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소 찜찜했지만 이씨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서에 사인했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수 없자 계약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인 130만원의 80%에서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해 5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혼남녀가 결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53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추이[자료=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744건 가운데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계약서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9개 업체(34.5%)만이 환급 기준을 둘 다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명하고자 ①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분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만 표시한 곳은 16개(29.1%) 업체였다. 환급 기준을 아예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8개(32.7%)였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만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3개 업체(36.1%)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힌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한다’고 기재한 업체도 발견됐다.

수수료와 회비 표시와 관련해서는 7개 업체(25.0%)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나머지 21개(75%)는 상담 문의나 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한 '이용약관' 게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42.9%)만이 이용약관을 게시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57.1%)는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할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같은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