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피해 속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2:00

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세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7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 5월 이모씨는 계약 기간 2년에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A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2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사가 서명을 하라고 준 계약서는 2개였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095만원에 계약 기간 1년, 만남 횟수 2회라고 명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30만원에 24개월 무제한 만남이지만 '기간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소 찜찜했지만 이씨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서에 사인했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수 없자 계약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인 130만원의 80%에서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해 5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혼남녀가 결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53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추이[자료=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744건 가운데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계약서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9개 업체(34.5%)만이 환급 기준을 둘 다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명하고자 ①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분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만 표시한 곳은 16개(29.1%) 업체였다. 환급 기준을 아예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8개(32.7%)였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만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3개 업체(36.1%)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힌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한다’고 기재한 업체도 발견됐다.

수수료와 회비 표시와 관련해서는 7개 업체(25.0%)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나머지 21개(75%)는 상담 문의나 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한 '이용약관' 게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42.9%)만이 이용약관을 게시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57.1%)는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할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같은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