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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욕설에, 한계에 여전한 '갑질'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4:24

시행 두 달째...직장 내 갑질 여전
“정부, 적극 홍보 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대표적 제도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이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전자결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날이 휴무였기에 하루 일찍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팀장은 “내가 네 휴무일까지 신경 쓰며 일 해야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원이 보는 앞에서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결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은 물론 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정부 적극적 홍보 부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사원들도 팀장에게 당한 적이 많은데, 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1%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3명 중 2명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0월 중 괴롭힘 금지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 및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사업자 법 미적용 시급히 해결돼야”

홍보 부족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제재조치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직접적 제재 불가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미개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을 꼽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의제기를 하다 해고돼도 부당해고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괴롭힘이 행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할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갑질 신고 방치·무시...신고자 불이익 여전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제보 184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쌍팔년도 관성’에 젖어 직장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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