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44

2012년 9월 인권 기존 조례 마련
임권담당관 확대 개편 및 시민인권보호관 임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접수 및 직권조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실시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2년부터 전담조직을 마련,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 방대한 조직과 다양한 업무가 얽혀있는만큼 조직(직장)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9월 마련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같은해 10월 기존 인권팀을 인권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11월 제1대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 1월부터 임명, 운영중이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 뿐 아니라 서울시 구성원들이 서울시 내에서 일을 하면서 겪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한다. 상담은 인권보호팀에서 맡고 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하는데 보통 1년에 12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해당 부서장이나 기관(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상담한다. 조치가 미미할 경우 보완할 사항도 협의한다.

특히 모든 결과와 과정은 서울시장에게 직접 보고(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 기본 조례 마련 이후, 근무 중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이한결 인턴기자]

인권담당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직장내 인권개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수치 정도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진행한 ‘서울시 시민원권보호관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조사가 진행된 사건 472건 중 서울시 조직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각각 41건(8.7%)과 56건(11.9%)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전체 56건 중 33.9%인 19건이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직무상 지위나 인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살펴보는 단계를 넘어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전체 41건 중 기각이 4건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만 조사 신청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처럼 2013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만큼, 공무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은 “임권담당관을 이용한 적은 없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다”며 “내가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다. 조직 전체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은 규모만 작을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불합리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