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정 심의사항"…정부에 공식 요청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이지만, 매년 통계나 데이터 부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정부가 연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지난 8월 1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4%로,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커진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라며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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