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조치 합당…1심 판정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10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조치(2015.8.19)를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와 토요오키사에 각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한국측의 승소를 판정했던 1심의 결과를 최종심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일본측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이번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이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면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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