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하자있는 소비자 수리, 환불 요구할 권리 있다"
LG전자 "콜센터 직원 실수...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호주에서 TV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 보상 요구를 거절했다 약 1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G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전자] |
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LG전자가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교체·환불을 거부했다며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1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산 2명의 호주 소비자가 사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제품임에도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했지만 이듬해 항소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다만 LG전자 측은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콜센터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지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