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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 정례검토보고서 20일경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8:55

北,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제노동기구 가입 검토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9일 열린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9일 RFA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주 북한의 UPR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받았고 이들 국가들의 실무그룹 보고서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검토·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보편적 정례검토는 매년 세 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장치다.

심사 대상 국가가 자국의 인권 실태에 관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와 독립적 인권전문가나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에 이어 2014년 5월에 1·2차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3차 UPR 심사를 받았다. 북한은 3차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 ‘주목했다(noted)’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범 수용소 철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강제노역 철폐 등의 권고사항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의사를 설명했다.

북한은 나머지 권고사항들은 이번 42차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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