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집행심의위 “형 집행 불가능한 상태 아냐”
박근혜 측, 5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했다”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허리 통증을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정지신청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4월 첫 형 집행정지 신청 당시 언급했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9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한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심의위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심의위를 열어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형 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최종 불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정 사유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장 지휘에 의해 형을 집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은 관할 검찰청에 설치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 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세 개 사건 모두를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