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는 수감생활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 만인 올해 4월17일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가 호전되지 않아 허리쪽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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