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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D-6 끝] 김정미 본부장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41

"증자·배당·분할·합병 등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 단축"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언제든 '실물증권→전자증권' 전환 가능"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뺀 33개 나라가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 일상화된 오늘날 더 이상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국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지난 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유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다.

작년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분의 1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에 가진 의문은 전자증권 제도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을 한달 가량(2018년 4월 25일~5월 15일) 제시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이 왜 한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삼성전자 주가 평가 문제와 한국 시가총액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전자증권 발행이 일반화된 해외 투자자들에겐 실물 증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거래정지 리스크(위험)로 여겨진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거래정지로 인한 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단축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턴 한국에서도 증자, 배당, 분할·합병 등에 따른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들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 뒤 기존에 43일이 걸렸던 주식발행과 상장소요 기간이 2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실물발행과 교부 등 실물발행에 걸렸던 물리적 시간이 사라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해 전산장부만으로 등록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예탁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관전환된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발행인의 증권 발행내역과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 유통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고객관리계좌부·발행인관리계좌부와 전자등록계좌부 대사(회계 업무를 보거나 정산 등을 할 때 거치는 대조 작업)를 통해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한다.

은행,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의 증권을 등록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고, 투자자 권리행사를 처리한다.

'증권시장의 투명화'는 전자증권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 중 하나다.  

김 본부장은 "일부 대주주들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 증권을 가지고서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젠 발행사별로 총 발행수량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음성적 거래가 차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식 권리행사 일정 단축으로 인한 자금 활용기회 확대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809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기존 실물 종이증권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김 본부장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실물주권은 거래나 담보 제공이 무효화된다"며 "오는 11일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창구나 예탁원에 실물증권을 맡기면 예탁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데 불이익은 없다"며 "기간 안에 실물주권을 예탁하지 못했더라도 실물증권을 가지고 명의개서대행 창구에 가면 언제든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실물증권 수량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특별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지난달 말 기준 비예탁 상장주식은 7억900만주(0.8%)다.

예탁원 전자증권추진본부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김 본부장은 "프로그램 개발은 끝났고, 전자증권 시스템 본이행 절차만 남았다"며 "오는 12~13일 어플리케이션·데이터를 이행하고, 14일 시장참가자들과 시스템 이행 점검을 거쳐 16일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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