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까지 증권사 통해 실물증권 맡겨야
9월16일 제도 시행 이후엔 매매·양도 불가능
배당·주주권 행사 등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化)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기존 실물증권은 더이상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15일 전자증권 주도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 역량을 쏟아내는 중이다. 특히 여전히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들의 전자증권 전환을 설득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전자증권제 도입이 처음 논의된 데 이어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도입 후 3년 6개월 만의 결실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사모채권 유동성 증가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까지 5차례에 걸친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 및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증권제 도입 취지와 세부 변화 내용을 설명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약 5개월 간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해당 주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 때까지는 자신의 주 거래증권사는 물론 계좌만 등록된 증권사에서도 신문증과 실물증권만 있으면 예탁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21일 이후에는 증권사를 통한 실물증권 예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주주는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부산 본사를 비롯해 서울, 광주, 대전, 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야 하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 항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 역시 8월 12일 전까지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들에게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 공모 및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들은 9월 16일 제도시행일부터 실물증권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전자증권 전환신청을 하지 않고, 여전히 실물증권 형태로 보유 중인 주주 비율은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등록된 증권은 향후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전자등록을 하지 않는 증권에 대해선 권리 취득 및 이전은 물론 신탁재산 표시·말소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주주로써 누리는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또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현행 실물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