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본인·검찰 외 교직원도 조회”
여당 “검찰, 수사기록 유출·피의사실공표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학생기록부를 본인과 검찰 외에 교직원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을 거듭 주장하던 여당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조회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거듭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 발언의 설득력이 낮아지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오늘도 검찰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를 즉시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 본인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활기록부 자료가 돌아다니고 온갖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더니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면서 “검찰 말고 포렌식 자료를 누가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검찰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금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씨의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수 차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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