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압수자료 유출 의심…피의사실 공표 의혹”
검찰 “언론 자체적 취재한 것…전혀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엄호와 검찰 견제 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서 제시하는 자료를 두고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며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슈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누설하는 피의사실을 금지하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이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기소에 앞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정보나 경과를 누설하면 검경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곧바로 부딪혀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예컨대 사회를 뒤흔든 주요 범죄나 정권차원의 대형비리가 발생해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도 '피의사실공표'를 앞세우면 국민은 '깜깜이'가 될수밖에 없어 '알권리'와 상반되는 모순이 있다.
이날 여당후보들은 최근 불거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피의사실공표'로 엄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자신들도 '의혹제기'를 하면서 수사중인 검찰 행보에 경고를 날리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날 인사청문회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생활기록부 자료가 돌아다니고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면서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의 고교 성적표를 뗀 것은 본인과 검찰 뿐이다”라며 “딸이 직접 성적표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 또한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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