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속초해경은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낚싯배 불법 근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 8일까지 계도·홍보 활동을 설정하고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낚싯배 1일 평균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988명으로 평시 312명 보다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싯배 대상으로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준수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싯배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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