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5일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약 11억5000만원(2만6244건)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저공해인증 차량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2019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해 금액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사진=순천시] |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 납제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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