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홍콩 시민들, 송환법 철회 불구 '직선제' 향해 민주화 운동 정진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3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으로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국 정부의 주요한 양보이지만 시위대를 잠재우기에는 미미하고, 또 너무 늦었다. 송환법 철회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개 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청년층 주도였던 시위는 이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 중 입을 꾹 다물고 있다. 2019.09.05. [사진=로이터 뉴스핌]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 선언 다음날인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서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때까지 왜 법안을 철회를 하지 않았으며, 이토록 결정이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람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법안 철회는 홍콩 정부가 내린 결정이고 중국 중앙정부가 지지했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을 피했으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길 원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사실 람 장관에게 부여된 행정 권력은 그닥 크지 않다. 홍콩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직 후보는 중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구성원들은 공상업계와 친중국파가 대다수다. 반중파나 민주 성향의 인사가 입후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간선제 투표로 선출되는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가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람 장관은 법안 철회 대국민 선언에 나서기 전, 자신의 관저에 친중 입법회 의원들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안 철회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끝나지 않은 투쟁…시민들의 궁극적 요구는 '행정장관 직선제'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이 법안 철회를 선언한 지난 4일, 입법회 청사 밖에는 시위대가 몰렸다. 이들은 "송환법 철회 선언만으로는 3개월간 흘린 우리의 피와 눈물을 보상할 수 없다" "썩은 살에 반찬고를 붙이는 격"이라며 람 장관을 비난했고 5개 요구 모두 수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홍콩 시민들은 단순 법안 철회 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중 하나만 들어준 셈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장관 직선제가 궁극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행정권력을 갖는 것에 민주사회의 의미가 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는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였다. 그해 8월 31일 중국 당국은 행정장관 간선제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래 중국 정부는 영국과 홍콩 주권 반환 협정을 통해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송환법 철회는 홍콩 사태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에 불과하다. 우산혁명 시위로 1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베니 타이는 최근 페이스북에 "확실히 송환법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한 직선제 만이 이러한 악법이 철회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퀸 매리 병원의 한 복도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사태는 지난 6월 9일 첫 시위 이후 약 3개월 째를 맞이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청년층 주도였던 시위는 이제 미성년, 직장인, 의료종사자 등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의 확산이다. 지난 2일부터 파공(罷工·총파업), 파과(罷課·동맹휴학), 철시(罷市) 등 '3파 투쟁'이 벌어져 홍콩 중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 후 신학기를 학교가 아닌 집회 장소에서 보냈으며, 부득이 하게 환자를 봐야 하는 의료계는 병원 건물 안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제 시위자들은 폭력행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란 사설을 보도, 간접적으로 더이상의 홍콩 사태 악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바를 시사했다. 친중 인사인 홍콩 대법원의 케네디 웡 법관은 "홍콩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지속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로 홍콩 사태 완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 시민이 일상도 포기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섣불리 장갑차를 투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31일 중국 건국 70주년 전에는 홍콩 혼란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