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9월 정기분(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448건, 1161억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이번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하고 주요내용(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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