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법무부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등으로 재범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20)군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말 새벽 평택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한 상태에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부무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평택센터] |
법무부는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김영운 평택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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