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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강제철거는 불법...구 시장 사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1:53

2년간 10차 명도집행 끝 구 시장 점포 모두 철거
구 시장 상인들 “명도집행은 불법...투쟁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있던 점포를 강제 철거당한 상인들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을 규탄하는 한편, 명도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구 시장 사수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 상인 등으로 구성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수협중앙회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사수를 위한 민중공동행동 결의대회’를 열고 “수협과 법원 및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명도집행은 불법”이라며 “구 시장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바닥에 앉은 채 집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00여 개 진보사회단체와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노량진수산시장 사수를 위한 민중공동행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2019.09.04. hakjun@newspim.com

이들은 명도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명도는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고, 어떤 점포는 오로지 문서로써만 명도됐을 뿐”이라며 “명도절차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은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차 명도집행부터는 집기를 들어내지 않은 채 간판만 떼어내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 듯 명도완료 스티커를 붙였다”며 “대상자에 대한 고지는 대부분 생략됐고, 법원 노무자가 아닌 수협 직원들의 명도 참여도 매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구 시장 명도집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철거 과정에서 폭력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영상에는 명도집행 인력이 강제철거를 막으려는 상인들의 팔을 꺾어 제압하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협은 지금 현 시각에도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며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본인들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우리 동지들을 발로 폭행하고 있다. 정말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명도집행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폭력을 말려야 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구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노동 중심으로 촛불 들었던 촛불 정권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구 시장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들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청와대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법원과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진행, 구 시장에 남아있던 점포를 모두 철거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이 ‘수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수협은 구 시장이 1971년도에 지어진데다 2004년 건물 안전사고 위험 평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것을 근거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특히 오랜 기간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한 상인들 불만이 컸다. 신 시장이 완공된 2015년부터 수협은 신 시장 입주를 요구했으나 일부 구 시장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립 과정에서 구 시장 상인과 수협 직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2016년 4월에는 구 시장 상인 김모씨가 수협 최모 경영본부장 등과 논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 352명, 점포 297개소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수협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구 시장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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