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사망 사건 계기…고령·장애인 가정 중심 조사해 위기가구 지정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하고 탈북민의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정부는 먼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 찾아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약 3만7000여명 가운데 10%가량인 2000~3000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려고 한다”며 “조사 이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위기가구로 지정하고 잠재적 위험이 있으면 고위험 위기가구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탈북민에게만 적용되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3년이었던 기준이 ‘탈북민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되고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지원제도가 5년 동안 모든 지원을 집중하고 이후 졸업시키는 제도였는데 현실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중 5년 내 졸업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5년 이후에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밖에 정부는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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