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보 인도업체에 건네…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현대차, 유무형 막대한 피해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 자료를 해외로 빼돌린 협력업체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문 홍모(61)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딸 등 직원과 법인은 각각 벌금 500만~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해외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며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자체 검사기준서 등 차량 관련 정보를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현대차의 표준설비 사진을 촬영해 이를 중국 업체에 낼 제안서에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홍 씨 등도 현대차의 설계 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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