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장 교수 징계 절차 밟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료계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책임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협회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9.02 allzero@newspim.com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일 서울 용산구 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철회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의 자진철회를 권고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의학 논문을 폄하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30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의 '조국 후보자 따님 논문을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 라는 글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이 글은 해당 연구가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며, 이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야가 다르고 의학에 문외한이라지만 의학 연구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것이 학자로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용 정도에 따라서 논문의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장 교수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간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대한병리학회에서는 2주 안에 대한의학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논문 게재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단국의대에서도 연구진의 윤리위원회와 조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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