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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정기국회 개회사 "청년, 공정 가치에 주목...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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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문 의장, 여야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에 쓴 소리를 남겼다. 온갖 사안마다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20대 국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90년생이 온다' 책을 거론하며 지금 청년 세대가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정기회 개회사에서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완성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 민심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한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 세대의 외침을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하고 국민 통합의 기초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국민통합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국내외로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에 지쳐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다시 일할 기회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돌보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것도 사실입니다.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8개월 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일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촛불민심 제도화 완성 못한 제1책임은 국회에 있어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0대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협치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실천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완성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국민의 국회’였습니다. 현 정부 또한 얼마나 큰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습니까.

당연히 현 정부와 국회에는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졌습니다. 숙명입니다.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를 완성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이며, 그 중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저의 책임도 분명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제도화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이 걷어차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하고 정치 시스템이 복구 불능에 이르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의 촛불 또한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합심하여 촛불정신을 제도화하고 완성하는데 온힘을 다했어야 합니다. 제도화는 입법으로 실현됩니다. 청와대는 급선무로 국회의 손을 잡고 나섰어야 합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로 야당을 아울러서 함께 갔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서 개혁입법을 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234명이 동참해 탄핵을 의결한 국회’였다는 것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입법에 협조하며 새로운 기치를 세웠어야 합니다.

개혁의 제도화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가 실천했어야 할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실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민심의 요청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 모두가 합작해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靑靑與與野野,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나라다운 나라’ 완성할 수 있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난한 집의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다운 여당입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발목잡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안세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 헌법체제하에서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고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의 저력과 국력을 한데 모으는 통합능력이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며, 국가경영의 원동력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 후에 여당과 소통하며 국민통합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

- 지도자, 責人恕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대를 꿰뚫는 핵심가치는 늘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근면성실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자유의 가치, 군사정권에 맞섰던 민주의 가치가 한 시대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대마다 핵심가치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의 지은이는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가치가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이 제시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공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부당함을 참지 않고 저항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은 이 물음에 언제든지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곤두세우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명신, 범순인(范純仁)은 ‘책인서기(責人恕己),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음에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적어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책인서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위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내다보는 초당외교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정치인생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지만 사사로운 감상에 젖을 여력조차 없습니다.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은 일상화되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국민이 먹고 살아야할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밖으로는 당장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국론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였던 제6공화국 시절, 당시 정부여당은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新북방정책,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는 ‘초당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유럽순방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이고 일치된 모습은 한국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이 위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대로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론을 모아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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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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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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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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