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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정기국회 개회사 "청년, 공정 가치에 주목...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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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문 의장, 여야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에 쓴 소리를 남겼다. 온갖 사안마다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20대 국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90년생이 온다' 책을 거론하며 지금 청년 세대가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정기회 개회사에서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완성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 민심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한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 세대의 외침을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하고 국민 통합의 기초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국민통합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국내외로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에 지쳐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다시 일할 기회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돌보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것도 사실입니다.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8개월 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일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촛불민심 제도화 완성 못한 제1책임은 국회에 있어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0대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협치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실천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완성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국민의 국회’였습니다. 현 정부 또한 얼마나 큰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습니까.

당연히 현 정부와 국회에는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졌습니다. 숙명입니다.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를 완성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이며, 그 중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저의 책임도 분명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제도화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이 걷어차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하고 정치 시스템이 복구 불능에 이르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의 촛불 또한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합심하여 촛불정신을 제도화하고 완성하는데 온힘을 다했어야 합니다. 제도화는 입법으로 실현됩니다. 청와대는 급선무로 국회의 손을 잡고 나섰어야 합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로 야당을 아울러서 함께 갔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서 개혁입법을 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234명이 동참해 탄핵을 의결한 국회’였다는 것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입법에 협조하며 새로운 기치를 세웠어야 합니다.

개혁의 제도화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가 실천했어야 할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실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민심의 요청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 모두가 합작해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靑靑與與野野,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나라다운 나라’ 완성할 수 있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난한 집의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다운 여당입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발목잡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안세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 헌법체제하에서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고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의 저력과 국력을 한데 모으는 통합능력이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며, 국가경영의 원동력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 후에 여당과 소통하며 국민통합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

- 지도자, 責人恕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대를 꿰뚫는 핵심가치는 늘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근면성실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자유의 가치, 군사정권에 맞섰던 민주의 가치가 한 시대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대마다 핵심가치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의 지은이는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가치가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이 제시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공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부당함을 참지 않고 저항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은 이 물음에 언제든지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곤두세우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명신, 범순인(范純仁)은 ‘책인서기(責人恕己),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음에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적어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책인서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위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내다보는 초당외교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정치인생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지만 사사로운 감상에 젖을 여력조차 없습니다.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은 일상화되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국민이 먹고 살아야할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밖으로는 당장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국론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였던 제6공화국 시절, 당시 정부여당은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新북방정책,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는 ‘초당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유럽순방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이고 일치된 모습은 한국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이 위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대로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론을 모아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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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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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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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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