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마트, 유해 ‘가습기 메이트’ 등 제조·판매 혐의
애경 측 “SK케미칼 제조한 제품 판매만…공범 기소 의문”
재판부, 물질독성 심리 위해 SK케미칼·필러물산 재판과 병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애경 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했고 판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애경 전직 임직원 및 이마트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을 판매·유통했을 뿐이므로 제조자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조·판매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라는 동일한 원료로 만들어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면서 “가습기 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가 혼용됐고 폐질환 발생과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둘째날 오후 세션(정부분야 2)에서 안종주 비상임위원의 청문을 듣고 있다. 2019.08.28 alwaysame@newspim.com |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관계자 측 변호인도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와 판매하는 판매자의 주의의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마트는 기존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라벨 하나만 붙여 판매했는데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실험을 할 의무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폐 손상·천식 질환 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포함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등 재판 및 필러물산 전직 임직원들의 재판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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