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 관계자들 혐의 부인
“CMIT·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확인 안돼…주의의무 충실히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임원 백모·진모 씨 등 애경 전직 임직원 및 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이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 출시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중한 인명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책임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다수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옥시가 제조 판매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을 뿐, CMIT와 MIT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2011년 이후 수차례 연구와 실험을 했음에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을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경 SK케미칼 임직원이 유해성 인식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
안용찬 전 대표 역시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고 기소됐지만 저희는 제조가 아니라 판매자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뿐더러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생산 판매자들은 무한한 과실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인 CMIT와 MIT 등을 납품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유통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로마테라피 효과,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 안전하다’ 등 표현이 써 있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업체별로 각각 달리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물질의 유해성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를 공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부터 CMIT·MIT와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최초 개발한 연구자들과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유해성 실험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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