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관계자 혐의 모두 부인…“안타깝지만 형사책임은 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 관계자들 혐의 부인
“CMIT·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확인 안돼…주의의무 충실히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임원 백모·진모 씨 등 애경 전직 임직원 및 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이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 출시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중한 인명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책임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다수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옥시가 제조 판매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을 뿐, CMIT와 MIT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2011년 이후 수차례 연구와 실험을 했음에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을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경 SK케미칼 임직원이 유해성 인식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안용찬 전 대표 역시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고 기소됐지만 저희는 제조가 아니라 판매자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뿐더러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생산 판매자들은 무한한 과실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인 CMIT와 MIT 등을 납품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유통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로마테라피 효과,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 안전하다’ 등 표현이 써 있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업체별로 각각 달리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물질의 유해성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를 공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부터 CMIT·MIT와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최초 개발한 연구자들과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유해성 실험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