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사전 40시간 직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달부터 2년 이상 보육현장을 떠나있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 한 열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시청] |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일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동안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등 3개 영역,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하여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