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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지하안전 총괄부서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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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4)'을 수립했다. 지반 침하건수는 지난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4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강화, 인력육성에도 나선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한다.

또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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