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항공사에 총 24억86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항공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이 1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이다.
이스타항공 [사진=뉴스핌DB] |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이스타 941편)으로 과징금 6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 건(이스타 581/582편)에 대해서 과징금 3000만원,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이스타 605편)에 대해서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원으로 각각 감경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관련(대한항공 798편)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대한항공에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대한항공 001편)은 항공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의 원안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2016년 5월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에 대한 건(대한항공 2708편)은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하기로 했다.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 대처로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상 이동 중 두 차례 타이어가 파손된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 8401편은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제주 107편은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진에어는 정비사의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 관리책임을 물어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외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5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 군 비행경력증명서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을 취득한 2명은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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