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명절 전후 강·절도,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단계별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1단계 기간(9월2일~8일)에는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다액업소 범죄예방진단 실시와 함께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울산지방경찰청[사진=울산경찰청 홈페이지 갭쳐]2019.9.1. |
2단계 기간(9월9일~15일)에는 1단계 기간 중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개소에 형사,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상설중대 등가용경력을 최대한 범죄예방순찰에 활용할 계획이다.
명절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경찰관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인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상설중대, 모범운전자·협력단체 인력과 교통순찰대(싸이카)를 운용해 귀성길 등 주요도로 교통 관리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 기간(9월6일~10일)에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등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는 차량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요 정체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9월11일∼15일)은 신복로타리·7번국도 등에 귀성‧귀경차량이 집중되어 정체구간 교통경찰을 중점 배치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 공원묘지, 하늘공원 진·출입로 위주로 경력을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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