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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달 9일부터 10만원 상당 장례용품 실물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00

포천시조례연구회 첫 성과 '장례용품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앞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받거나 쓰지도 않은 물건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어느 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포천시가 포천지역자활센터와 장례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29일 체결함에 따라 내달 9일부터 1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수진 복지환경국장(왼쪽)과 정복희 포천지역자활센터장(오른쪽)이 위탁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이날 위탁계약 체결식에는 이수진 복지환경국장, 정복희 포천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포천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연제창 의원 등 포천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루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원한다.

연제창 의원은 “이번 지원사업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중의 아픔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진 복지환경국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례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포천지역자활센터 구절초 상조사업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포천시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복희 포천지역자활센터장은 “포천지역자활센터와 협동조합 가온누리(대표 이경옥)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취약계층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다. 나아가 ‘구절초상조사업단’ 목표에 부합된 업무성과를 도출해 사업 공공성을 확보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장례 치루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지원되는 10만원 상당 장례용품 실물 [사진=포천시]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96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이니 만큼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 포천지역자활센터(031-532-1978)에 신청하면 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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