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정석원 항소심 선고
양측 항소 기각…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우 정석원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은 높으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한 클럽에서 카인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한국 입국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마약 투약 검사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이 검출됐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같은 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사회에 봉사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고 반성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헤아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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