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동부지법 "사회 격리 필요...살해 고의성 인정돼"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고시원 이웃 남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9일 살인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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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는 등 잘못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출소 이후에도 교화의 증거를 볼 수 없다”며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보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강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16년의 수형생활을 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