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잔금·등기 기간 4~6개월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이 30%p 등 주택수에 따라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왔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임대 중인 주택은 지난 12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만, 앞으로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정·반영했다.
한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공시방법'을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또 국세징수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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