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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9:29

홍익표 "반드시 8월 내 정개·사개특위서 표결 처리"
정치개혁특위, 한국당 없어도 의결 가능 계산 나와
나경원 "유례없는 강행 처리, 어려운 선택할 수 밖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이어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8.09 mironj19@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8월 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반드시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맡은 사개특위 중 한국당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은 정개특위 사안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 선거의 룰이 될 선거법을 여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4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해왔다.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이달 3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정개특위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사개특위 법안은 법사위로 직행,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맡은 선거법은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선거법은 내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선거구 획정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어 사실상 시한이 있다.

여야 모두 특위 활동기한을 재연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 공수처법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라는 처리 순서에 따라 민주당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위원 등 11명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홍 대변인도 “한국당이 합의하면 가장 좋고,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라고 압박했다.

특위 처리를 위해 남은 기한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오는 27~28일 1박 2일 일정의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앞뒀고, 민주당도 30일 의원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8월 29일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예측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조국 인사청문회 TF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상화 과정은 정개특위 (법안)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개특위가 공전된다고 오히려 그 탓을 한국당에 한다는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유례없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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